
- 입력 : 2011.01.19 02:59 / 수정 : 2011.01.19 05:35
꿈쩍 않던 美 '태도 변화'… 게이츠 "北미사일 5년 내 美 본토 타격 가능할 것"
"사정거리 1000㎞까지"… "北전역 사정권에" 제기, 美실무진은 아직 부정적
미측은 당초 미사일 지침 개정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지난 2009년 4월 북한이 대포동2호를 발사한 뒤 한국 내에서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300km로 제한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각계의 여론이 거세게 제기됐다. 당시 한승수 총리도 그해 4월 국회 답변을 통해 북한의 대포동2호 발사로 촉발된 미사일 지침 개정론에 대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며 "이 시점에서 (미사일 주권이) 제약받는 게 옳은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부터 미측의 태도에 일부 변화가 생겨 물밑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북한이 사정거리 6700km 이상인 대포동2호 등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등 안보여건이 달라진 점, 미사일 지침으로 '족쇄'가 채워져 있는 데 대한 한국 내의 부정적인 여론이 반미감정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비록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대포동2호 시험발사에 실패했지만 엔진연소 시험 등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5년 안에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1년 한·미 간에 합의된 미사일 지침에 따라 포물선 궤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정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이하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보통 수평비행을 하는 순항(크루즈) 미사일의 경우는 사실상 사정거리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사정거리 1500km의 현무-3C 미사일까지 개발됐지만 탄도미사일에 비해 위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 요격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 300km 이하인 현무-Ⅰ·Ⅱ,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이 고작이다. 반면 북한은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정거리 3000~4000km의 무수단 미사일까지 실전배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남해안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1000km, 탄두중량도 1t 정도로 각각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협상은 시작됐지만 결과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미측 실무진은 아직도 사거리 연장을 위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쟁억제 능력 강화를 위해서도 지침 개정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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