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력: 2011.01.09 15:12
통학버스 안에서 앞좌석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남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힌 버스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성추행을 방지하려던 버스도우미를 넘어뜨려 소란을 피운 장애학생을 제지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학생이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몸싸움이 일어난 과정에서 A씨는 피해학생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고, 피해학생의 가족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고의성이 없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A씨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중한 피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장애학생인 B군은 지난해 5월 장애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앉아있던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에 버스도우미 C씨(여)가 여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겨 앉게 했고, 불만을 품은 B군은 C씨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C씨를 짓눌렀다.
이 광경을 목격한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는 버스를 정차시킨 뒤 "너 지금 뭐하는 거냐"며 B군을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B군의 왼쪽 눈을 때렸고, 이 사건으로 B군은 6주간의 골절상을 입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성추행을 방지하려던 버스도우미를 넘어뜨려 소란을 피운 장애학생을 제지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학생이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몸싸움이 일어난 과정에서 A씨는 피해학생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고, 피해학생의 가족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고의성이 없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A씨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중한 피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장애학생인 B군은 지난해 5월 장애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앉아있던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에 버스도우미 C씨(여)가 여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겨 앉게 했고, 불만을 품은 B군은 C씨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C씨를 짓눌렀다.
이 광경을 목격한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는 버스를 정차시킨 뒤 "너 지금 뭐하는 거냐"며 B군을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B군의 왼쪽 눈을 때렸고, 이 사건으로 B군은 6주간의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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