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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부때 시도한 무상의료, 2년도 못 버티고 폐기

사회
의료ㆍ보건

[복지 논쟁] 盧정부때 시도한 무상의료, 2년도 못 버티고 폐기됐다

  • 입력 : 2011.01.17 03:01

6세 미만 입원비 공짜… 조금 아파도 '과잉 입원', 부담 늘자 '무상' 폐지
병원 식대 20%만 부담… 식대비 건보 부담 급증, 결국 환자 부담 50%로

"6세 미만 모든 영·유아의 병원 입원비는 정부가 전액 지원해 공짜로 해주겠다."

2006년 1월, 노무현 정부는 이 같은 '6세 이하 무상 입원비' 정책을 도입했다. 요즘 민주당이 제시하는 전면 무상의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당시로선 획기적인 무상의료 서비스였다.

저출산 대책과도 맞닿아 있던 이 정책은 그러나 2년도 버티지 못한 채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 폐기했다. 공짜라고 하니 너도나도 입원을 하게 되자 급증하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었다.

'공짜 영·유아 입원비'

당시 6세 미만에만 공짜 입원을 시켜 줬는데도 2년 만에 건보 재정부담이 1863억원 늘어났다. 꼭 안 해도 되는데 입원하는 '과잉 입원'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2005년 이전만 해도 증가율이 4~6% 수준이었던 6세 미만 입원비의 건보 부담액은 공짜 입원이 도입된 2006년에는 한 해에만 39.2%(1038억원)이 폭등한 3688억원을 기록했다.

이전까지 매년 1%씩 줄던 6세 미만의 총입원 일수(日數)도 1년 사이 3%의 증가세로 돌아갔다. 입원 일수나 건수도 늘어났지만 대부분 중증 질병이 아닌 감기 등 경증 아동환자들의 입원이 더 늘어났다는 점이 문제였다.(대한예방의학회지 2008년 9월호)

2007년에도 6세 미만 입원비가 22%나 폭등하자 정부는 결국 2008년 1월부터 제도를 없앴다. 그러자 6세 미만 입원비는 이듬해 3.7% 증가로 '정상화'됐다.

'사실상 공짜 병원 식대'

'무상 입원비'와 비슷한 시기인 2006년 6월 노무현 정부는 병원 식대비의 건보 부담률을 0%에서 80%로 올리는 정책도 도입했다. 원래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20%만 부담하도록 낮춘 것이다. 입원환자들은 하루에 5000원 미만만 내면 세끼 해결이 가능했다. 그러자 "밥값도 거의 공짜니 퇴원하는 것보다 입원하는 게 더 낫다"는 분위기가 생겨났다. 그 결과 건보의 식대비 부담은 도입 첫해인 2006년 하반기 2087억원에서 이듬해 하반기엔 3088억원으로 50%나 불어났다.

결국 재정부담을 못 버티고 정부가 2008년부터 건보 부담률을 20%로 낮추자(본인 부담률은 20%→50%), 식대비 건보부담액은 2008년 상반기에 2392억원으로 22.6% 줄어들었다. 본인 부담이 커지자 불필요한 입원을 줄인 것이다.

2년도 못 버티고 폐기된 이 두 가지 정책은 '무상의료'의 위험성을 입증한 사례로 꼽힌다.
연세대 이규식(보건행정학) 교수는 "불과 수백억~수천억원짜리 무상의료조차 재정 부담을 감당 못해 스스로 없앴는데, 이제 와서 수조~수십조원이 드는 전면 무상의료를 들고 나온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