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력 : 2011.01.17 03:01
6세 미만 입원비 공짜… 조금 아파도 '과잉 입원', 부담 늘자 '무상' 폐지
병원 식대 20%만 부담… 식대비 건보 부담 급증, 결국 환자 부담 50%로
"6세 미만 모든 영·유아의 병원 입원비는 정부가 전액 지원해 공짜로 해주겠다."2006년 1월, 노무현 정부는 이 같은 '6세 이하 무상 입원비' 정책을 도입했다. 요즘 민주당이 제시하는 전면 무상의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당시로선 획기적인 무상의료 서비스였다.
저출산 대책과도 맞닿아 있던 이 정책은 그러나 2년도 버티지 못한 채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 폐기했다. 공짜라고 하니 너도나도 입원을 하게 되자 급증하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었다.
◆'공짜 영·유아 입원비'
당시 6세 미만에만 공짜 입원을 시켜 줬는데도 2년 만에 건보 재정부담이 1863억원 늘어났다. 꼭 안 해도 되는데 입원하는 '과잉 입원'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2005년 이전만 해도 증가율이 4~6% 수준이었던 6세 미만 입원비의 건보 부담액은 공짜 입원이 도입된 2006년에는 한 해에만 39.2%(1038억원)이 폭등한 3688억원을 기록했다.
이전까지 매년 1%씩 줄던 6세 미만의 총입원 일수(日數)도 1년 사이 3%의 증가세로 돌아갔다. 입원 일수나 건수도 늘어났지만 대부분 중증 질병이 아닌 감기 등 경증 아동환자들의 입원이 더 늘어났다는 점이 문제였다.(대한예방의학회지 2008년 9월호)
2007년에도 6세 미만 입원비가 22%나 폭등하자 정부는 결국 2008년 1월부터 제도를 없앴다. 그러자 6세 미만 입원비는 이듬해 3.7% 증가로 '정상화'됐다.
◆'사실상 공짜 병원 식대'
'무상 입원비'와 비슷한 시기인 2006년 6월 노무현 정부는 병원 식대비의 건보 부담률을 0%에서 80%로 올리는 정책도 도입했다. 원래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20%만 부담하도록 낮춘 것이다. 입원환자들은 하루에 5000원 미만만 내면 세끼 해결이 가능했다. 그러자 "밥값도 거의 공짜니 퇴원하는 것보다 입원하는 게 더 낫다"는 분위기가 생겨났다. 그 결과 건보의 식대비 부담은 도입 첫해인 2006년 하반기 2087억원에서 이듬해 하반기엔 3088억원으로 50%나 불어났다.
결국 재정부담을 못 버티고 정부가 2008년부터 건보 부담률을 20%로 낮추자(본인 부담률은 20%→50%), 식대비 건보부담액은 2008년 상반기에 2392억원으로 22.6% 줄어들었다. 본인 부담이 커지자 불필요한 입원을 줄인 것이다.
2년도 못 버티고 폐기된 이 두 가지 정책은 '무상의료'의 위험성을 입증한 사례로 꼽힌다. 연세대 이규식(보건행정학) 교수는 "불과 수백억~수천억원짜리 무상의료조차 재정 부담을 감당 못해 스스로 없앴는데, 이제 와서 수조~수십조원이 드는 전면 무상의료를 들고 나온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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