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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부터 시작한 사민정책

사민

徙民

조선 세종대부터 성종대에 걸쳐 영토확장을 위해 평안도·함경도 지역에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사람을 일컫는 말.

북방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이민정책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다. 일례로 윤관(尹瓘)의 9성 축조 후 많은 민호를 들어와 살게 했으며, 덕종 때에는 정주(靜州)에 성을 쌓고 1,000호를 옮겨 살게 했다.

고려말에는 자발적인 이주도 상당히 활발했다. 조선초에 4군 6진을 개척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했다. 사민정책의 목적은 인구가 부족하고 이민족이 사는 지역에 하삼도민을 살게 하여 영토를 확고히 지키고 방어와 부세에 필요한 인구를 확보하는 데 있었으며 농업개발과 하삼도의 선진농법을 보급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1398년(태조 7) 공주(孔州)에 경원부(慶源府)를 설치하면서 함길도내 부민(富民)을 옮겨 살게 했으며 태종대에도 경원지방에 대규모의 이주를 실행했는데, 1424년(세종 6)경까지 계속되었다. 보다 대규모로 추진된 것은 1433년(세종 15)부터였다. 그해 경원부와 영북진을 설치하면서 함길도 내의 빈농 2,200호를 뽑아 이 지역에 이주시키도록 했다.

다음해부터 이주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도내의 이주는 해당 지역의 인구를 감소시켜 연이은 이주가 일어나기도 했다. 따라서 하삼도민의 이주를 실행하게 되었다. 평안도는 사신행로이었기에 사신의 영송(迎送), 물자의 수송, 마필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부역이나 기근, 축성역(築城役) 등으로 인해 많은 유민이 발생했다.

인구의 대폭적인 감소는 농업생산층이자 사신지공(使臣支供)을 위한 부담층의 마련, 그리고 여진의 침입에 대비한 군사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따라서 평안남도민의 도내이동인 연변(沿邊)이동, 나아가 황해도 및 하삼도민의 입거정책(入居政策)으로 이어졌다.

사민에는 자원제(自願制)와 초정제(抄定制)가 있었는데, 범죄인을 강제로 사민하여 입거시키기도 하고 계속적인 유민의 추쇄작업을 통하여 그 자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초정은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입거인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각종의 유인책과 더불어 이 시기 농민의 농토로부터의 유리화 때문이었다.

사민정책에 응하는 양인에게는 자품(資品)을 올려주고 토관직을 주기도 했으며 향리에게는 면역과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천인에게도 양인으로 상승시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약속했다. 조세를 감면하고 요역을 면제해주는 조처가 취해지고 때로는 농량(農糧)·농우(農牛)·농구(農具) 등을 지원했다.

노동력의 과다에 따라 50결·40결·30결씩의 한전을 지급하기도 했다. 10여 호 단위로 모여 살도록 했으나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원래 거주하고 있는 부호(富戶) 근처에 가서 살도록 조처했다. 아울러 이들의 정착을 위해 진휼정책도 실시했다. 입거대상은 상민층이나 천민층은 물론이고 향촌사회의 유력자인 향리층이나 양반층도 포함되었다. 특히 농업생산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자라면 더욱 안정적인 사민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호(富實戶)도 주요대상이 되었다.

1460년(세조 6) 하삼도의 여러 읍에서 취재에 합격한 경군사(京軍士) 외에 제색군사(諸色軍士) 및 양민·향호 중에 부실한 자를 경상도에서 2,500호, 전라도에서 1,500호, 충청도에서 500호를 뽑아 평안도·황해도·강원도의 넓은 땅에 옮겨 살게 했다.

사민의 초정은 부실하고 인정이 많은 호를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이 정해졌으나 실제로는 3정 미만의 잔호들이 뽑히는 경우도 많았다. 향리의 입거도 규모가 대단히 컸다. 1437년 경상도·전라도에서 입거하는 향호(鄕戶)는 2,000여 명이나 되었으며 역리까지 포함되었다.

1438년(세종 20)에 입거한 향호와 역리는 모두 380여 호로 인구가 5,330여 명에 달하고 있었다. 1호당 인구 수를 최소 4명 이상으로 할 때 1,000~2,000호 정도에 달하는 대단한 규모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군현에 교도관(敎導官)을 파견할 수 있는 호구수의 기준을 500호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몇 개의 군현이 일시에 옮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결과 사민은 향촌사회의 지배층을 재편성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사민 대상의 공정한 선정과 사민 후의 정착을 위해 여러 통제책과 안정책을 시행했다. 부호를 숨기고 잔호만 뽑은 향리는 전가사변시키기도 했고, 도망한 사민은 물론 도망자를 숨긴 자와 그 마을의 감고·색장(色掌)·호수(戶首)·이정(里正)·절린(切隣) 등을 모두 전가사변했다. 그러나 결당(結黨)하여 떼를 지어 파수하는 군인을 때리고 도망치기도 했다.






  • 조선초기 육진개척과 이징옥 〈사총〉 12·13 : 김성준, 고려대학교 사학회, 1985
  • 조선 성종조의 북방이민정책 〈아세아학보〉 7·8 : 이수건, 아세아학술연구회, 1981
  • 세종조의 사민에 관한 고찰 〈부대사학〉 2·4 : 김석희, 부산대학교, 1971, 1980
  • 조선 세종조의 북방이민정책 〈아세아학보〉 7·8 : 이수건, 아세아학술연구회, 1970
  • 세종조의 양계 행정 축조에 대하여 〈사학연구〉 18 : 송병기, 한국사학회, 1964
  • 세종조의 평안도 이민에 대하여 〈사총〉 8 : 송병기, 고려대학교 사학회, 1963
  • 이씨조선 세종때의 북방이민정책 〈진단학보〉 15 : 이인영, 진단학회,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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