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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하다`는 `질문하다`라는 뜻이다. 기가 막히네~

법제처]'자문하다’와 ‘자문을 구하다’ ‘자문에 응하다'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2007/10/26 17:07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Q: 현실생활에서나 법령문에서 ‘자문하다’와 ‘자문을 구하다’ ‘자문에 응하다’가 정확한 의미 구분 없이 쓰이고 있는데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1)자문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2)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3)"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구조 계산서 및공사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문(諮問)하다’는 ‘어떤 일에 대해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다’, 즉한 마디로 ‘질문하다’라는 뜻인데 ‘그 질문에 대하여 조언하다’라는 의미로 잘못 쓰인 예가 종종 있습니다. 위의 예문에서는 (1)의 문장만 용례에 맞게 쓰였고 (2) (3)의 문장은 잘못 쓰였습니다. 위의 예문들은 다현행 법령에서 따온 것들로 (2) (3)의 문장은 앞으로 정비해야 할사례라고 하겠습니다.